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판촉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9일 한영제약이 처방약 수금액의 15~35%를 판매촉진비로 사용한 혐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영제약은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자사 전문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수금액 298억원의 27.2%에 달하는 81억원을 병의원 판매촉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제약은 병의원에 TV나 자동 약포장기,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용 프린터, 복사지, 전단지 홍보물, 약봉지 등 병원 물품을 사주거나 상품권 제공, 술 접대, 식사 제공, 경조사비 지원, 병·의원 이전 화환기증 등의 비용으로 집행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영제약의 시장점유율이 비록 낮다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할 뿐 아니라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사로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제약사간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병의원 처방을 늘리기 위해 과대한 판촉행위를 하는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