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8일 언론에 보도된 '무면허 보톡스 시술 간호조무사 구속' 기사와 관련, 시술 약품은 보톡스가 아닌 한올제약에서 완제 수입·판매하고 있는 중국한 'BTX-A(비티엑스에이)' 주사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측은 불법 시술을 위해 유통된 제품은 자사의 제품과 전혀 무관하며, 보톡스는 미국 앨러간사의 오리지널 제품의 상품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인터넷을 통해 여성들을 모집해 주름제거시술을 한 혐의로 서울 모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조모(27, 여)씨를 구속하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박모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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