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환자가 대리인을 위임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구할 때에도 응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 회신을 통해 "환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환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진단서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환자의 진단서나 기록 열람,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위임장에 위임의 내용, 날짜, 대리인과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며, 위조여부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이 구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