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식장에도 국가표준(KS)이 처음으로 적용돼 장례식장 이용자들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9일 최근 들어 장례식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장례식장 서비스에 대해 3종의 KS 규격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규격은 장례상담에서부터 발인까지 주로 병원 장례식장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용어,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 기반구조(인프라)로 구성됐다.
장례식장 용어에서는 일제 이후 왜곡된 의례(儀禮)의 본래 의미를 되찾고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장례 절차, 장례용품, 장례시설에 관한 58개 용어를 표준화했다.
예를 들면 '망자, 망인, 사자'는 '고인(故人)'으로, '시체, 사체, 유체'→'시신(屍身)', '상제(喪制), 주상(主喪)'→'상주(喪主)', '조문(弔問)'→'문상(問喪)' 등으로 표준화 시켰다.
장례식장 서비스 프로세스의 경우 현재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절차와 내용의 기준을, 장례식장 서비스 기반구조에서는 인력, 시설, 교육훈련, 불만 처리 등 사업자의 인프라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장례식장은 사업자의 영세성과 종사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장례용품을 포함한 서비스의 불공정 거래가 관행화 돼 왔다"며 "이번 규격 제정으로 왜곡된 의례의 본래 의미를 되찾고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거래로 이용자의 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