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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 과다제공 제약사 선별 제재"
[ 2003년 01월 09일 13시 35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의 판촉행위와 관련, 과도한 의사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한영제약의 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과 관련 "매출액 대비 적정 판촉비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는 없지만 업계 평균보다 과도하게 지출했을 경우 정당한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영제약은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자사 전문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수금액 298억원의 27.2%에 달하는 81억원을 병의원 판매촉진비로 사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영제약은 그간 의약품을 공급하는 병의원에 TV나 자동 약포장기,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용 프린터 등 병원 물품을 사주거나 상품권 제공, 술 접대, 식사 제공, 경조사비 지원 등으로 판촉비를 집행해 왔다.

공정위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 분업전과 경제상황이 달라졌고, 이로 인해 판촉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다른 제약사보다 월등히 영업비용이 많다면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쟁사의 고객(의료기관)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업계 평균 판촉비 비율이 12.8%에 불과한 반면 한영제약은 이보다 두배가 넘어 제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고객유인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판촉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되면 경제상황 등 여러 변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동종업체보다 과도한 의료기관 향응 등을 제공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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