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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自保환자 선택진료 항목제한 '반발'
[ 2003년 01월 09일 13시 11분 ]
최근 건교부가 자동자보험 환자들에게 선택적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그동안 8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키로 한 것과 관련,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병원계는 보험료부담 증가를 이유로 건교부가 일부 항목의 선택적 진료비를 손보사가 부담하고, 일부 항목은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키로 한 것은 현행 의료법상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건교부는 병원급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비롯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총 8개 항목의 선택적진료비에서 의학관리, 검사 등 4개 항목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각 병원들에 공문을 하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선택적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던 항목이 진찰, 수술, 마취,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등 4개로 제한되고 앞으로는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침구 및 부화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택적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병원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이 환자의 선택진료권 제한, 환자 집중현상 초래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선 것.

이와관련 한 대학병원 교수는 "만약 선택진료제가 제한될 경우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의사를 제외하고 재활의학, 정신과 등은 선택진료 의사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또 의학관리료가 없어질 경우 수술과 환자 경영관리가 이원화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또 수술, 마취, 진찰, 영상진단 등을 제외한 항목에서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환자본인부담제도가 없는 자보의 특성 때문에 환자의 보상심리가 발동, 오히려 남수진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선택진료 신청으로 더 큰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와함께 질환의 경증도에 관계없이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도 예상할 수 있으며, 산재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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