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필수공익사업장에 의료사업 존치"
[ 2003년 01월 10일 01시 52분 ]
병원협회는 정부가 필수 공익사업범위 및 직권중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의료사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의료사업을 존치시켜달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비서실, 국무총리실, 노동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필수공익사업중 의료사업이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존속되야 하며 직권중재 요건강화도 국민생명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병원노조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응급진료까지 거부하고, 장기파업으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한 바있다"며 "병원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다면 예기치 못한 진료중단으로 우려할만한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을 제한하는 노동관계조정법 43조와 관련,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의료사업이 중단되는 폐혜가 방지될 수 있도록 '불법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삽입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