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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병원, 직권중재 제외 사실 무근"
[ 2003년 01월 10일 03시 40분 ]
노동부는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축소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직권중재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해 새정부의 해법이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0일 "일부 언론이 필수공익사업에서 의료사업 등을 제외할 계획이란 보도는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직권중재가 적용되는 일부 사업장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가 이 사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입법으로 사업장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에서 노사가 합의한다면 직권중재를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는 지난해 필수공익사업 관련 의제를 상정한 바 있지만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본 뒤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직권중재 축소를 공약화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필수 공익사업범위와 직권중재 요건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의료사업을 존치시켜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노동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병협은 건의문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중 의료사업이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존속되야 하며 직권중재 요건강화도 국민생명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8일 인수위에 노동관련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직권중재 폐지를 요구한 상태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직권중재제도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노 당선자가 이미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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