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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양허안서 제외 높아"
[ 2003년 01월 14일 13시 51분 ]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은 오는 3월말까지 WTO회원국에 제출해야 할 도아개발아젠다(DDA)의 서비스분야 양허(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만일 의료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에 제출될 양허안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의 반응이 나올 오는 6월경에야 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4일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중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안 제출시한은 오는 3월말"이라며 "의료시장 분야는 현재 복지부가 양허안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WTO회원국 144개국중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1∼2개국에 불과하다"라며 "개방요구 수준도 현재로서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DDA협상과 관련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은 의료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3월로 예정된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별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우리나라가 WTO회원국중 의료시장과 관련해 개방요구를 받은 국가는 중국, 호주, 폴란드, 아리헨티나 등 4개국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는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EC, 일본 등 총 12개국에 대해 개방을 요구했다.
특히 개방요구를 받은 국가중 중국의 경우 한방치료 뿐만 아니라, 한방 교육까지 개방을 요구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한방치료 개방을 요구하지 않아 중국의 개방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한편, DDA는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할 뿐 국내법을 무시한 채 적용할 수 있는 협약이 아니다.
이에따라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 문제와 함께 외국인 의사와 우리나라 환자간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진출해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과 진료 과정상 나타날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이 너무 많아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으로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국내 의료법에서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설립을 규제하면 수익 측면을 투자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시할 선진 의료기관은 국내 의료시장 진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하더라도 외국인 의사와 우리나라 환자간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다면 진료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개방요구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예측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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