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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의사에 인센티브 제공"
[ 2003년 01월 10일 08시 23분 ]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에, 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10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성분명 처방을 권장사항으로 정하고,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의사에게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확대하는 한편,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복지부는 인수위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성분명 처방 활성화'라는 인수위와 복지부의 정책은 법제화보다 의사들의 참여 확대 및 대체조제 범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고 "성분명 처방의 목적중 하나가 대체조제 확대에 있는 만큼,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는 복지부에 공공보건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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