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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금지법 제정 국회특위 구성 제안
[ 2003년 01월 10일 11시 26분 ]
생명윤리와 인간복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홍신·이상희 의원은 10일 국회내에 '생명윤리와 인간복제금지법안 제정을 위한 특위(가칭)' 구성을 양당에 제안했다.

또 특위에서 △선진국들의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법제화 동향 분류 및 집중 토론 △치료용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여부 및 범위, 주무부처 선정 등 의견 조율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위가 직접 과기부와 복지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의료계, 과학기술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협의해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인간복제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배아줄기세포연구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며 "조속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 시민종교단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특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책입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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