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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모 무리한 유도분만은 재해" 판결
[ 2003년 01월 12일 12시 00분 ]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12일 유도분만을 무리하게 실시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 1억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1년 8월 제왕절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자신의 어머니가 유도분만 중 자궁출혈 등으로 사망, 이에 대해 보험사가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데 대해 원고 김모군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재왕절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임산부는 유도분만시 자궁파열 등의 위험으로 보통 제왕절개술을 다시 실시하게 되는데 당시 담당의사는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실시, 임산부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는 외과적,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이라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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