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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기관 SW불법복제 30여건 적발
[ 2003년 01월 12일 10시 15분 ]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피해액이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이하 SPC)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SW불법복제로 인한 SW저작권 침해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834건에 피해금액은 11,5억7800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중 불법 복제율은 약 41.26%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이 583건(피해금액 약 73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무소(107건) 및 학원(67건)의 침해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경우 이 기간중 총 29건이 적발돼 피해금액은 약 9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W제품 가운데 불법 복제율이 가장 높은 것은 워드프로세서를 포함한 오피스 프로그램이었으며, 이어 그래픽SW, 운영체제, 백신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내 병원에서도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일괄 구매방식인 'HA(Hospital Agreement)' 라이선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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