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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방약 목록제출 대체案 마련 모색
[ 2003년 01월 12일 14시 25분 ]
의료계의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현재 30%선에 그치고 있는 처방약 목록 제출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지난 2001년 의약정 합의당시 처방약 목록 제출을 넣은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편익 목적이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가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제한됨에 따라 처방약 목록 공고의 당초 목적이 위축된 만큼, 이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대체조제 건수가 처방 1천건당 1.3건에 불과하다"며 "약사들이 의사들의 처방약을 대체조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처방약 목록 제출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독려하되, 단순히 대체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닌 의·약사 모두 대체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현행법에 규정된 처방약 목록을 제출 어기고 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문제의 초점이 '국민편익'에 맞춰져 있는 만큼, 대안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역별로 의료계의 처방약 목록 제출을 독려해도 이미 의료계의 마음이 돌아선 상황에서 제출실적이 다시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또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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