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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의료기관 평가 독립기구 필요"
[ 2003년 01월 12일 11시 53분 ]
건강연대는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기관 선정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평가는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피력하고 "5년간의 평가 결과 제3의 독립된 평가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전문가들이 대다수이며, 의료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연대는 의료광고 확대와 관련 "의료광고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에 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광고범위의 확대, 홈페이지 광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심의제도와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단체가 자체 인증을 받게 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광고 금지 범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원의 입원실중 일정부분을 요양병상, 재활병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중소병원의 활로는 병상 일부의 기능 전환이 아닌 요양병원, 재활병원으로 병원의 기능을 특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책으로 병상 전환을 고려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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