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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개원 추진…의료계 초비상
[ 2003년 01월 12일 12시 58분 ]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단체가 단독 개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의협은 이와 관련, 오는 15일 신상진 회장을 비롯 상임이사진과 방사선의학회, 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재활의학회 및 진단검사의학회 등 5개 학회 이사장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갖는다.

병협, 치협 등 의료계 단체들도 의료기사 단체의 단독 개원 추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협 등 의료계가 의료기사 단체의 국회 청원에 강경 대응하는 분위기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단체가 추진하는 단독 개원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사는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받은 것인데 이들이 단독으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6년 헌법재판소도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판시한 예를 들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해 11월말 물리치료사를 비롯 방사선기사, 임상병리기사 등이 단독개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바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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