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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규 잘못 입법예고 '물의'
[ 2003년 01월 19일 20시 44분 ]
정부가 지난달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진료과목 표시를 오는 2008년까지 제한하는 조항을 빠뜨려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도 추가 입법예고하는 방안에 대해 부서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책임 면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치과 의원과 한의원에 대한 전문과목 표시가 오는 2008년까지 제한됐다.

이는 현재 도입되지 않은 치과의사 등의 전문의제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치과수련의의 수련과정을 4년간 실시하고, 오는 2009년부터 치과의사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지난달 9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법에 의거해 현행 시행규칙 30조에 규정된 '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진료과목 표시' 조항을 오는 2008년까지 제한하도록 수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도 추가 입법예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치과의료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구강보건과는 '수차례에 시규개정을 요구했으며, 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의료법개정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는 '특별히 개정필요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서간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해 9월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협회가 전문과목 표시를 제한한 것은 공정거래에 저촉된다'며 제소할 당시 '의료법에 규정된 전문과목 표시제한은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따라 시규에서 규정된 진료과목 표시허용은 제한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이를 준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일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당시 복지부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복지부가 이같은 착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시 유권해석을 적용한 것은 입법미비에 따른 임시방편용이며, 이를 법령개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일은 복지부가 향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입법예고를 미루는 성격이 강하며, 관료사회의 잘못된 부분이 이번일로 재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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