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한의원 등 부가세면세사업자는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작년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또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와 개별안내 사항을 미반영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원, 의원, 한의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달말까지 지난 한해동안의 매출명세서를 비롯 ▲수입금 결제수단별 구성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시설현황 ▲기본경비(임차료, 인건비, 매입액 등) 등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장 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성실도를 검증,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이 이들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규모
-사업장 면적, 입지요건에 비해 수입금액 과소신고 여부
-종업원수, 동업자 등 종사직원당 평균 수입금액
▲수입금액 증가비율
-직전연도 대비 신고수입금액 및 증가비율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수입금액 증가율 상위 20%)의 평균 신장률과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 매출비율
-직전년도 대비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비율
▲소득세 신고소득률 및 소득증가율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평균 신고소득율과 대비
-경비지출내역, 임차료비율, 인건비비율, 원재료비율 등을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평균비율보다 과다계상했는지 여부.
-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개별안내 사항의 반영여부 확인
▲재산보유실태 및 증가, 호화생활 관련 사항
-최근 3년간 신고소득 합계액 대비 재산증가 과다자
-신고소득 수준에 비해 고급승용차 유지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보유, 해외여행 등 과도한 호화생활여부
▲현장확인·제보로 파악한 개별 정보수집내용
-인근업소 탐문에 의한 영업실적 동향 등
-신용카드 미가맹 및 기피, 수입금액 누락관련 탈세제보 존재사실
▲기타사항
-사업장 현황신고시 각종 기재사항 부실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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