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녹십자, 혈우병치료제 법정싸움서 '勝'
[ 2003년 01월 13일 00시 50분 ]
녹십자의 혈우병치료제를 둘러싼 식약청과 녹십자간 법정싸움이 녹십자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녹십자가 지난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혈우병치료제 수거·폐기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립보건원의 1, 2차 검사에서 검출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3차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1, 2차 검사 결과를 전적으로 믿기가 어렵다"며 "미국 CDC 검사의 경우 2차에서만 바이러스가 검출된데다 '실험실이 오염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조건까지 첨부돼 있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국립보건원과 CDC의 검사는 극소량의 오염도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이뤄졌다"면서 "충북대 연구팀에 의뢰한 법원 감정 검사에서는 관련 제품들에서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보건원은 지난 98년말 혈우병환자 30여명에게서 A형 간염이 발병하자 녹십자의 혈우병치료제를 수거, 자체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도 검사를 의뢰했다.

또 식약청은 지난 2000년1월 국립보건원과 CDC의 '바이러스가 검출' 통보를 근거로 녹십자에 혈우병치료제 4종(22개 제조번호분)에 대한 수거. 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그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식약청은 제조번호가 같더라도 제품에 따라 검사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당시 검사를 맡은 국립보건원과 협의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