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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4일부터 CT등 병상·인력기준 갖춰야
[ 2003년 01월 13일 05시 09분 ]
앞으로 의료기관이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적정 병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14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규칙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전속전문의 1인과 전속 방사선사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고, 병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병상기준은 광역시의 군을 포함한 시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며, 이에 미달할 때에는 다른 의료기관과 장비를 공유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공동활용병상이 200병상 이상 구비해야 한다.

다만 군지역은 이같은 시설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전속이 아닌 비전속 전문의 1인, 전속 방사선사 1인 이상 등의 인력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설기준으로는 시지역은 MRI와 마찬가지 200병상을 보유하거나 공동활용병상이 200병상이어야 하지만 종합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지역을 포함한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을 갖추거나 공동활용병상이 100병상 이상으로,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했다.

유방촬영용장치는 비전속 진단방사선과전문의와 방사선사 1인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장비를 설치하기 이전에 MRI와 CT는 복지부장관에게, 유방촬영용장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매년 서류검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특수의료장비를 운영중인 의료기관은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3개월 이내에 등록하고, 서류검사와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가 지난해 CT와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판정률이 유방촬영용장치(94년 이전 장비, 제조년도 미상장치)가 48%, CT(96년 이전 장비, 제조년도 미상)가 22%에 달했다.

따라서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의료기관들은 적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행위와 국민의료비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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