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이 보유한 x-ray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가 검사결과 사용금지된 경우 이를 심평원에 통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가 부적합나 사용금지 및 수리·교정후 재검사 판정을 받으면 그 사실을 심평원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란 진단용엑스선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치과진단용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을 말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CT나 MRI,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