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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건소장 '非의사 임용' 마찰 심화
[ 2003년 01월 21일 13시 39분 ]
고양시청 사회위생과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11일 경기도 파주보건소장에 전격 임명된 이운하 소장(55)을 둘러싼 갈등이 의협 본회로 확대되고 있다.

21일 파주시의사회 이재혁 총무이사는 "신임 이운하 소장에 대한 적격여부를 가리기 위해 의협에서 오늘(21일) 관련서류를 모두 취합해 갔다"라며 "본회에서 심사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행자부에 공식 시정요구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복지부에 시정 조치토록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고양시청 이운하 사회위생과장은 파주시 보건소장으로, 전 허길자 소장은 고양시 일산구 보건소장에 전격 임명됐다.

이에 파주시의사회는 전임 허소장의 임기가 아직 8개월이나 남아 있고 그동안 의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교체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총무이사는 "허 소장의 임기만료는 오는 9월로 아직 8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보건소장 자리를 내놓게 됐다"며 "시청은 전임 보건소장 경질내막을 밝히고 적법하게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소장을 재임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충원하기 어려울 경우 당해 보건소에서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중 임용토록 돼 있다"라며 "이 소장은 의사자격도 없으며 보건소에서 최근 5년간 근무하지도 않아 보건소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주시청은 "고양시와 파주시가 지자체간 1대1 인사교류에 의해 이번 인사는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의무 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코자 할 경우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열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임용토록 돼 있다"며 "이 소장은 그동안 보건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규로 보건소장을 임명하거나 결원시 충원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 소장을 임명하겠지만, 이번 인사는 지자체간 인사 교환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지자체장이 동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장은 파주시보건소에서 의약계장, 위생계장 등을 거치면서 약 1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지난 93년 5월 이후부터는 연천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광명시청 위생환경사업소장, 고양시청 위생과장, 환경청소과장, 사회위생과장을 역임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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