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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팔몬정·자이복스정등 급여인정기준 변경
[ 2003년 01월 14일 01시 14분 ]
동맥경화제 메소칸캅셀 등 10개 품목의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되고, 자격요법제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11개 품목의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되는 항목 중 동맥경화제 메소칸캅셀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할 때 단독요법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기타 순환기계용약인 오팔몬정은 허가사항 범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하면 요양급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투여할 때에는 기존 유사 효능제제를 우선 사용한 후 효과가 없을 때 투여해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인정기준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신설항목은 갑상선 및 부갑상선호르몬제 타이로젠주, 인공신장관류용제 복막투석액, 주로항산성세균에 작용하는 삼아베스트론 이비과용제, 기타화학요법제 스파라정·메가로신정·로맥사신정·오젝스정·아벨록스정 등도 세부인정기준을 벗어난 투여분에 대해서는 약값 100/100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되는 항목은 자격요법제 사이폴엔연질캅셀이 괴저성농피증에 투여할 때에도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추가됐다.

자격요법제 셀셉트캅셀은 허가사항범위내 용법과 용량을 초과해 장기(신장, 간장)이식 수술후 Tacrolimus경구제와 병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현행 세부인정기준은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해 심장이식 수술후 면역억제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외 세부인정기준 변경 예정 항목은 인공신장관류액 엑스트라닐,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베라실정 안플라그정,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자이복스정·자이복스주·시너시드주, 기타의 화학요법제 사이톱신정·레보펙신정·합성마약옥시콘틴서방정 등이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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