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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피부과등 非보험병원 공평과세 취약"
[ 2003년 01월 14일 01시 38분 ]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예정된 200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중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 비보험진료 위주의 병·의원을 공평과세 취약분야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사업자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각 사업자별로 분석·관리해 온 내용을 개별 안내, 수입금액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200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진료 위주의 병·의원을 주요 공평과세 취약분야 관리대상자로 선정, 성실 신고토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은 그동안 세무서에서 사업자별로 분석·관리해 온 내용을 개별 안내함으로써 이번 신고시에는 성실한 수입금액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이들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주요경비명세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검토표'와 정밀 대사를 통해 신고 수입금액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분석·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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