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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처방없는 복약지도료 산정 불가"
[ 2003년 01월 14일 03시 3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약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별도의 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타 병원에서 이송된 입원환자가 전(前) 병원의 퇴원약을 복용한데 대해 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심평원은 회신에서 "처방 및 조제에 대한 행위없이 단순히 복약지도만 이뤄진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타 기관에서 처방된 퇴원약에 대해서는 이미 처방 및 조제에 대한 비용으로 퇴원환자 조제료가 산정됐다"고 회신했다.

또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의거해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기간중 투약한 경우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해 진료담당의사가 약제를 처방하고 조제해 복약지도를 행한 경우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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