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말까지로 예정된 2002년도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약 8천개 병·의원의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철저히 분석, 관리할 방침이다.
14일 국세청 김재천 소득세과장은 '2002년도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발표하면서 "이번 신고기간중 공평과세 취약분야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병원, 의원, 한의원, 학원사업자, 고소득 연예인 등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과장은 "이번 신고기간중 규모, 유명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등이 그동안 동종업종보다 낮게 신고된 약 8천개 병·의원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며 "이들 사업자에게는 이미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사업장현황신고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자료 등 각종 자료와 신고내역을 전산대조해 만약 무신고자나 수입금액 축소신고자가 나올 경우 소득세 조사, 사업장현황 확인·조사, 수정신고 등 사후관리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약 8천개의 병원, 의원은 시설규모, 유명도, 인건비, 고용인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용, 신용카드 사용율 등이 동종업종보다 적게 신고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중 병·의원의 경우 엑시머레이저(안과 시술), 임플란트엔진(치과 인공식재), 스킨마스터(피부과), 지방흡입기(성형외과) 등 주요 의료기기 보유내역과 마취제 취급량, 의약품 등 재료 매입액,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 등을 적정신고 검토 주요항목으로 설정, 이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또 한의원의 경우 감초, 녹용, 당귀 등 한약재 구입내역, 보약조제 등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 등이 적정신고 검토 주요 항목에 포함됐다.
[자료첨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02년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