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분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154곳, 약국 360곳으로 집계됐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의약분업 위반 내용은 의료기관이 담합 2건, 원내조제 87건, 기타 69건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담합 2건, 변경 및 수정 대체조제 39건, 임의조제 19건, 기타 286건이다.
의약분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158곳중 자격정지가 104곳으로 가장 많고, 고발 10건, 영업정지 7곳, 시정명령 등이 37곳이다.
행정처분 약국 360곳은 영업정지가 158곳, 고발 45곳, 자격정지 43곳, 기타 시정명령이 114곳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행정처분 의료기관수는 부산이 41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9곳, 인천 7곳, 광주 4곳, 대전 11곳, 울산 8곳, 경기도 6곳, 강원도 12곳, 충북 7곳, 충남 13곳, 경북 5곳, 경남 35곳 등이며 대구와 전북, 전남, 제주도는 한곳도 없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1만2,328곳, 약국 1만5,622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