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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발굴 병원에 혜택, 재벌병원 특혜 아니다"
[ 2003년 01월 14일 11시 22분 ]
복지부는 뇌사자발굴병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우선권을 줄 경우 일부 재벌병원이 장기이식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복지부는 14일 대한이식학회 등이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모일간지 13일자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해명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장기이식은 병원간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환자에게 이식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이식법 시행이후 뇌사자 관리병원이 뇌사자를 발굴해도 해당병원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뇌사자 발굴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뇌사자 발굴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장기이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모든 뇌사자 관리 병원이 뇌사자 발굴에 적극 나서게 되면 특정병원이 장기이식을 독점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며 “일부 재벌병원을 겨냥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사장기 기증자는 99년 162명이었지만 이후 장기이식법이 시행되면서 2000년 64명, 2001년 52명, 2002년 11월말 현재 33명으로 크게 줄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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