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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결산서 제출때 감사증명서 첨부 의무
[ 2003년 01월 14일 12시 48분 ]
앞으로 300병상 이상 병원은 정부에 결산서와 함께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공인회계사회·소비자단체·병원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병원회계준칙 개정위원회' 는 오는 3월 31일부터 병원의 회계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매년 정부에 결산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결산서 제출 때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병원회계준칙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부채 평가 △기본금 변동 계산서 △현금 흐름표 △결산 △계정과목 분류 및 내용해설 △계정과목 코드 분류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병협은 병원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병원회계준칙에 대한 연수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향후 중소병원까지 회계기준 의무화가 확대 추진된다.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회계정보가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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