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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심사청구권 시행후 민원접수 폭증
[ 2003년 01월 14일 12시 48분 ]
환자가 과다한 진료비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른바 '심사청구권'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심사요청 접수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14일 '심사청구권' 시행을 홍보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초부터 한달간 접수된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 건수는 92건으로 11월이전 월 평균 63건에 비해 46%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올 1월 들어 지난 9일 현재 접수건수가 32건을 기록했다.

전화상담 역시 지난해 11월 이전 월 평균 3,480건에서 12월 한달간 3,981건으로 14.4% 늘어났다.

특히, 접수건수의 상당수가 입원환자가 제출했으며, 항목 역시 비급여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은 앞으로 심평원 자료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민원인이 제기한 항목이 급여대상인지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민원인이 확인요청한 내용을 검토해 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공단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과다징수한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게된다.

또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민원인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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