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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원칙 고수 평가위 구성 않겠다"
[ 2003년 01월 15일 04시 15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노무현 당선자의 대선 승리로 인해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명확해졌다"며 의약분업 원칙 고수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분업 자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현재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의약정 합의사항인 상용처방약품 목록제출 등을 조속히 시행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분업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체조제 등은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생동성 인정품목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인수위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의료계 중심의 구성으로는 국민을 대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피력히고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문가, 의협을 포함한 공급자 및 소비자 등 노사정위 정도의 구성안을 의료계에서 수용하면, 상설화 및 기능강화를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이미 선거 공약에서 △조정전치주의 도입 △합리적 구성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의료배상공제조합 내실화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을 약속한바 있다"며 "의발특위의 제정안은 세부적인 사항을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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