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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통증완화…마약성진통제 보험적용
[ 2003년 01월 15일 12시 04분 ]
올해 6월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지침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15일 말기암환자들을 위해 WHO, 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침을 참고해 통증관리요법과 사회적 치료 등이 수록된 '암성통증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월초 전문가 중심의 '암환자통증관리위원회'를 구성, 3월까지 통증관리지침 및 교육자료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4월경 이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보완한 뒤 6월부터 일선 병원에서 전면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통증관리지침은 암성통증에 대한 이해, 약물요법 및 비약물요법, 물리적 통증조절법과 정신사회적 치료, 암성통증에 대한 특수요법(방사선치료, 신경불록요법 등) 등을 담는다.

한편 복지부는 "말기암환자들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속효성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인 황산몰핀정이 지난해 12월부터 보험급여약으로 신규 등재됨에 따라 의료이용 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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