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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서 허위작성 처벌"
[ 2003년 01월 15일 13시 46분 ]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지난 14일 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청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를 작성시 실제 진단명이나 진료사실과 다르게 청구진료코드를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와 평가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될 뿐 아니라, 실제진단명과 청구코드불일치로 부당한 보험재정누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대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재정누수 방지 및 건보통계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건보법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등) 2항중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하여야 하며...'를 '요양급여 사실에 근거해 요양급여비용를 청구하여야 하며...'로 수정해 허위청구서 작성행위를 금지했다.

또 제94조 벌칙조항에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관련 서류를 요양급여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사용자가 고용자의 직장가입을 방해하거나, 보험부담금 회피를 위해 근로자의 승급·인상인상을 하지않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같은 벌칙을 받도록 규정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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