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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00병상이상 병원 회계기준 의무화
[ 2003년 01월 16일 03시 10분 ]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400병상 이상 병원으로 결정하고,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회계기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이들 해당 병원은 매년 결산서와 함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 400병상 이상 병원은 120여곳으로 전체 종합병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당초 300병상 이상을 회계기준 준수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었으나,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의 기준 완화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앞으로 회계기준 준수 대상 병원을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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