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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진찰료통합 '가군 보상' 의견접근
[ 2003년 01월 16일 03시 17분 ]
복지부는 오는 21일(화)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찰료 나군 통합안과 글리벡 약가산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군에 속한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진찰료 통합에 따른 보상방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 심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진찰료 나군 통합과 관련, 건정심위 관계자는 16일 "지난 회의에서 진찰료 통합에 따른 가군 손실보존방안이 재정에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의협이 합리적인 안을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위에 따르면 진찰료를 나군으로 통합할 경우 재정절감액이 560억원이다.

복지부와 의협,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재정절감액으로 당뇨와 고협압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료를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 장애 등 11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본 바 있다.

하지만 15일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이같은 통합방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의료계 내부의 재조율이 불가피하게 됐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료 100% 인상, 만성질환관리료 대상에 기관지천식과 고지혈증질환 추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달중 진찰료 통합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후속대책에 대해 복지부와 사전조율을 어느정도 마친 상태"라면서 "내과개원의협이 수정제의한 만큼 다시 논의해 가급적 차기 건정심위에 통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위는 이날 글리벡 보험약가 산정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글리벡은 2001년 11월 글리벡 약값을 1정당 1만7862원으로 고시했지만 노비티스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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