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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환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동의'
[ 2003년 01월 16일 02시 20분 ]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지난 9월 제출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개정안'의 규제심사를 결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지부안에 동의했다.

또한 치료보호 환자의 실제 평균 입원일수가 완치에 부족한 42∼48일에 불과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 개선하고,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마약류중독자가 2년이내에 마약류 재사용여부 검사 및 상담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도한 입법·규제 소지가 있다며,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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