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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4월 시행
[ 2003년 01월 17일 02시 3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부터 요양기관별로 급여심사 및 사전교육을 종합관리하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는 요양기관의 진료행태와 진료비 구성항목 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종합 지표인 진료비고가도(CI)지표(동일상병 진료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각 항목별 비용의 고가도를 표시하는 지표)를 개발해 요양기관 단위별로 심사·평가·현지방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총괄관리를 의미한다.

이에따라 현행 청구건별·양적 심사가 요양기관 단위별 질적 총괄관리로 바뀌게 되며, 그동안 일방적인 사후진료비 심사조정하던 것을 사전조율과 예방기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급여적정성 종합관리 대상 요양기관은 동일지역·동일 진료과목으로 구분, 진료비고가도를 산출해 선정키로 하는 한편, 4월부터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합관리제의 원만한 실시를 위해 △요양기관 상시분석 모니터링시스템 △진료비 청구자료 총괄관리 전산 D/W 구축 △의료정보종합포탈시스템 등 종합관리 정보인프라를 확대 구축·운영하고, 다양한 분석자료 제공 및 홍보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청구건에 심사를 통해 삭감하던 방식에서 사전에 기관별 상병별로 종합심사를 통해 적정 청구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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