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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 반대"
[ 2003년 01월 17일 07시 39분 ]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을 놓고 의무기록사협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 고문 변호사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병협 박 모 고문변호사는 최근 협회에 보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질의회답'에서 "의료법 시규 개정안 제54조 제1항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중 '보험심사' 규정은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저촉돼 위법"이라고 밝히고 "개정안대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모법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회신했다.

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및 대통령령이 정한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으로 제한된다"며 "전문간호사의 분야는 간호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보험심사 업무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급여비용의 타당성 등의 심사평가를 하는 것인데도,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심사평가하게 하는 것은 제도상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종래의 편의적 업무운영을 법령에 의해 제도화 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와 관련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도입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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