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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수가 명문화-과실 법령규정 시급"
[ 2003년 01월 19일 11시 53분 ]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월말부터 원격진료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명문화하고 원격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의료원 정용엽 계장(사진)(홍보실)은 최근 경희대 법학대학원 '원격의료계약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에서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원격의료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의료보험이 배제된다면 원격의료의 목적인 의료서비스의 평등배분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도 원격의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해석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원칙적으로 법 및 시행령에서 원격의료수가 등 원격의료의 요양급여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계장은 "원격의료는 직접대면진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과오의 가능성이 상존할 수 밖에 없다"며 "개정 의료법이 책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의료과오와는 차별되는 법 적용 및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정 계장은 "원격의료행위는 △의사(병원)와 의사(병원)간 원격의료 △의사(병원)와 기타의료인(보건소 등)간 원격의료 △의사(병원) 또는 기타의료인(보건소 등)과 환자간 원격의료 △사이버 병원 또는 보건의료포털사이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개정 의료법은 모든 유형의 원격의료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정 의료법은 원격의료인 자격에 외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제외돼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향후 의료시장 개방 등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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