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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소아과, 진찰료통합 보상액 확대 전망
[ 2003년 01월 19일 14시 04분 ]
가나다군 진찰료 통합에 따라 가장 큰 손실이 예상됐던 내과, 소아과 등에 대한 보상액이 당초 복지부 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의원급 진찰료 통합에 따른 손실보전책을 놓고 복지부, 의협, 가군 개원의간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져 왔던 진찰료 통합대책이 오는 21일 올해 처음 열리는 건정심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내과 및 소아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18일(토) 열린 개원의협의회 회장단과 의협간 협상에서 '가군에 대한 손실 보상액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조건하에 오는 21일 개최될 건정심에서 손실보전책을 최종 확정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건정심 직전인 20일(월) 진찰료 나군 통합에 따라 가장 큰 손실이 예상되는 내과 및 소아과의 보상액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와 사전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소개협은 이날(18일) 회의에서 "만성질환관리료의 대상질환 확대로 내과, 신경과, 정신과는 월 1300원씩 총 438억을 보상받게 되지만, 이 항목은 소아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라며 "소아과는 가군중 총 내원일수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220억이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개협 안치옥 회장은 "가나다군 철폐로 전국 대다수의 소아과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 대승적 차원에서 가나다 철폐에 동의했다"며 "진찰료 통합시 손실을 각 과별로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의협의 약속을 믿고 의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소개협은 지난 18일 '복지부 진찰료보상안에 대한 결의문'을 통해 "3세미만 환자의 가산료는 현행보다 200%, 3∼6세는 100% 인상하라"며 "이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아과는 진찰료통합을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으며 전문의 면허도 반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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