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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성분명처방등 올 주요 정책과제 채택
[ 2003년 01월 19일 09시 30분 ]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가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고 약대 6년제 실현 및 동네약국 활성화, 법인약국 개설 저지를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했다.

약사회 정책기획단은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과제를 논의하고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를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이 3개품목 이상인 성분을 우선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단은 또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가 연관성이 깊은 만큼 대체조제 활성성화를 위해 생동성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의약품의 조기 퇴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의무화 면제, 생동성 인정품목과 미인정 품목간 차등약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대 6년제와 관련, 기획단은 약사회 차원서 추진해온 기존 입장을 견지하되 한의계와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 마련,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 전체약국 중 일정 수 이하 처방전을 수용하는 주택가 약국 지정을 비롯 단골약국 환자의 본인부담금 차등제(인센티브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밖에 지역별 상용의약품 처방목록 제출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이끌어 내고 처방약 목록이 제출되지 않는데 대한 사후통보의 벌칙조항 삭제 등 의료계와의 상대적인 형평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앞으로 협회의 정책기획을 보다 내실화하는 차원서 정책세미나를 2월부터 월 2회씩 개최하고 외부강사도 초빙하기로 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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