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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건강보험정책심의委 무용론" 제기
[ 2003년 01월 22일 13시 45분 ]
보험수가와 보험료를 통합 심의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대한 무용론이 정치권 및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정심이 지난해 초 출범당시 의·약계, 보험자, 가입자 등 4자 합의로 현안을 풀어나간다는 기본취지와 달리 그동안 정부의 결정한 정책을 통과시키는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것이 무용론 제기자들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양대노총·농민단체 등은 수가 및 보험료 인상에 반발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건정심 탈퇴한 것을 비롯해, 의료계는 같은해 2월 '건정심 회의결과가 불법적이며 수가인하 고시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매년 수가 및 보험료 조정때마다 건정심 구성 및 안건처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21일 "건정심은 관련단체간의 합의 및 토의보다는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통과시키는 기구로 전락됐다"며 "보건복지부가 회의 당일 안건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도있는 토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절차상 건정심 산하 각 소위원회에서 일차로 토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인데도, 소위 역시 토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정심의 안건처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건정심은 의약계 등 공급자 8명·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 8명·정부 등 공익 8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정작 문제는 수가 및 보험료 조정에서 관련단체간 의견충돌이 불가피하고, 정부가 위원 2∼3명을 더 확보하면, 정부안이 투표에서 통과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해 2월 수가인하 투표에서 의협대표 2명이 불참한 가운데 19명이 투표에 참석 '2.9%인하안'이 10표를 얻어 확정되기도 했다.

또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건정심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투표과정에서 항상 퇴장·불참·과반수 확보가 반복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단체가 회의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의약민이 참여하는 건정심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반박할 경우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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