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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임의조제 근절·상비약 수퍼판매 허용"
[ 2003년 01월 21일 14시 03분 ]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수퍼 판매 허용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21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의약분업 정책방향과 발전방향'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이화의대 정상혁(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분업 1년후의 연간 자연증가율을 감안한 의료이용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이는 약사들의 임의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조제 및 판매가 의약분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부가 분업 실시이전에 약사들의 임의조제 건수를 연간 1억7천만건으로 발표하면서 분업이 되면 이들 임의조제의 상당부분이 의료기관 외래 이용으로 변화될 것으로 추정했다"면서 "그러나 분업 시행 1년 후에도 전혀 의료기관 이용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약사들의 임의조제 행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기본적 선결과제로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근절, 가정상비약의 수퍼 판매 허용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약사의 임의진단 및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나 판매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분업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며 "약사법상 임의조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약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상비약의 수퍼판매는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면서 "국민들이 가정상비약품에 대한 가격과 성분을 비교 검토해 살 수 있도록 수퍼에서 진열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 초창기에 겪는 발열이나 통증 등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보험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또 정 교수는 이같은 기본적 선결과제를 우선 해결한 뒤 임의분업이나 선택분업, 단계적 분업, 의약분업 중단 등의 정책대안을 추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보건정책팀장) 간사는 "의약분업 중단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분업을 전제로 약사의 임의조제 등을 근절하고, 의사도 항생제나 고가약처방 억제, 처방목록 제출 등 이행 가능한 선결과제를 정책건의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른 참석 위원들도 의약분업 중단 등을 정책건의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데 공감하고, 임의조제 근절 등의 선결과제를 보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전문위는 차기 회의에서 의약분업 선결과제를 좀더 보완해 의결하고, 이를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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