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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궁적출시 난소 병행제거 제동
[ 2003년 01월 20일 01시 24분 ]
자궁적출 수술시 환자에게 난소도 제거할 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은 병원에 위자료 지급 결정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자궁적출수술 도중 난소 2개도 모두 적출된 J(44)씨가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병원은 환자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J씨는 지난 99년 K병원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 의료진은 난소도 함께 제거할 지 여부를 묻지도 않은 채 난소 2개를 모두 제거해 J씨는 수술후 여성호르몬이 분배되지 않아 골다공증 등 후유증을 겪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병원은 자궁적출시 난소절제술을 시행하면 난소암 등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 환자에게 각종 폐경 증상이 발생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해 원고가 난소 제거술을 받을 지 여부를 선택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자궁적출술을 시행할때 예방적 차원에서 난소절제술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점, 원고의 나이가 폐경기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난소제거술을 병행한 것을 진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40대 이상의 여성에 대해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경우 난소암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난소절제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난소를 제거하면 여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각종 폐경 증상이 발생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므로 정상 난소는 적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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