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을 제외한 의약품에 대한 폐기명령, 검사명령 등의 권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청으로 위임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고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식약청장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의약품(신약, 생물학적제제, 방서성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제외) 폐기명령을 포함시켰다.
개정이전에는 식방식약청장은 의약외품과 의료용 고압가스,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 수입자에 대한 폐기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식약청장이 위 범위에 속한 의약품의 검사명령과 개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