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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일 소화기관용약 권장지침안 확정
[ 2003년 01월 20일 03시 15분 ]
의협은 오늘(20일)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을 확정한 뒤 복지부, 심사평가원과 관련 심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의협은 이날 오후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을 확정하기 위해 산하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항히스타민수용체 차단제 △위장관운동 개선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방어인자 증강제 △ 정장제 등 5개 분야별 약제 사용범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의협에 따르면 권장지침안은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시안 대부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본회의 원안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데일리메디 2002년 12월18일자 참고)

또한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권장지침안을 의결한 뒤 복지부에 정식 제출하고, 권장지침을 심사기준화하기 위해 심평원과 실무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권장지침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평원과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공청회에서 심사평가원이 권장지침에 대해 일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를 심사기준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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