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공의제도가 2004년부터 도입돼 2008년부터 전문의가 배출된다.
복지부는 2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및 규정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1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 과목이다.
또 전공의 수련기관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으로 하고,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지정기준은 인턴이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 이상을 개설하고, 각과 전속전문의를 1인 이상 둬야 한다.
레지던트는 개설과목이 구강악안면외과 등 4개과 이상이면서 구강외과와 보철과, 교정과, 치주과, 보존과 등에는 전속전문의를 2인 이상, 소아치과와 구강내과, 구강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에는 전속전문의를 각각 1인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련치과병원이 전공의를 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과 면접, 실기시험을 공개경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전문의제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수련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책정 등을 완료한 뒤 12월 전공의를 선발, 내년부터 수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