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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등 악성광고 규제 대폭 강화
[ 2003년 01월 20일 08시 24분 ]
광고 전송시 수신거부용 무료전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스팸메일을 이용한 악성 광고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구랍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일부터 실시해 향후 2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가 전송되는 것이 금지되는 매체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가 추가됐다.

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광고) 등을 명시해야 하는 방법 및 대상을 기존의 전자우편에서 '전화 문자전송'·'FAX'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로 확대하고 매체별 특성에 맞게 전송형식 기준을 정했다.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란 처음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기하고 본문란의 주요내용을 제목으로 기술하며, 편리한 필터링을 위해 제목끝에 @를 표시해야 한다.

본문란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와 전자우편주소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신거부 버튼 및 수신거부 요령을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토록 했다.

정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시행일인 오는 6월 19일 이전에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해 1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 광고성 정보 전송 형식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존 1차 시정명령 후 2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바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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