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등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2003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2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되며, 올 한해 동안 총 3000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제품인증의 경우 CE, UL, FCC, VDE, CSA 등 68개 인증이 포함되며, 시스템인증의 경우 QS9000(TS16949 포함), TL9000, AS9000, ISO14000등 5개 인증이 포함된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은 수출기업을 비롯해 소기업, 기술·품질수준 우수기업, 부품·소재 생산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며, 시스템인증 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특히 ISO14000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50만불을 넘어야 한다.
올해에는 총 3회에 걸쳐 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신청기간 및 지원업체 수는 ▲1차사업 1월20 ∼30일(1500개) ▲2차사업 4월1∼12일(900개) ▲3차사업 7월1∼11일(600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