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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사 단독개원 반대의견서 제출
[ 2003년 01월 20일 10시 56분 ]
병원협회는 의료기사 단독개원을 위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 청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현행법에서 의료기사는 진료지원을 위해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이와함께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검사·치료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의료기사는 의사가 발행한 의뢰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의료기사의 업무장소를 의료기관, 의료기사의 업무시설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사실상 단독개원을 청원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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